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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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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문화수석들, '블랙리스트' 증언대 선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문화수석들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증언을 내놓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1일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송광용(64)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모철민(59) 전 프랑스 대사(전 교문수석)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모 전 대사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모 전 대사의 후임자인 송 전 수석은 2014년 6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을 지냈다.

 재판부는 두 전직 수석들을 상대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당시 청와대 내부에서의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계획이다.

  앞서 송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왔다.

 당시 송 전 수석은 김 전 실장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전투에 임하듯 일해야 한다'라고 말한 점, 세월호 참사 관련 영화가 영화제에서 상영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점 등에 대해서 인정하는 취지로 증언했다.

 다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든가 "보고받지 않았다"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모 전 대사는 지난 14일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뒤 증인 선서까지 마쳤지만, 일명 '청와대 캐비닛 문건' 관련 신문을 준비한 검찰의 착오로 증언하지 못한 채 돌아갔다.

 앞서 검찰은 캐비닛 문건으로 불리는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록비서관실 문건과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 및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또 지난 11일 이와 관련된 모 전 대사의 추가 진술조서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모 전 대사를 상대로 이 점을 물으려다가,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의 반대로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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