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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징계 5년간 274명…'과태료·견책' 처분이 61.7%

정부의 세무사 징계 건수가 2015년을 정점으로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사유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2일 이현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7월 현재까지 비위·비리로 징계받은 세무사는 총 274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9명에 그쳤던 징계인원은 2013년 33명으로 대폭 증가해 2014년 37명, 2015년에는 무려 85명에 달했다.

 

이후에는 조금씩 줄어 2016년 73명, 2017년 7월 현재 37명에 이른다.

 

징계사유별로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이 274명 중 237명으로 86.5%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세무사법 제12조5 사무직원 관리소홀' 14명(5.1%), '세무사법 제12조3 명의대여 등의 금지' 위반 9명(3.28%), '세무사법 제16조 영리, 겸직 금지' 위반 7명(2.55%), '세무사법 제12조2 탈세상담 등의 금지' 위반 4명(1.45%), '세무사법 제12조4 금품제공 등의 금지' 위반 3명(1.09%) 순이었다.

 

또 지난 5년간 징계를 받은 274명은 과태료(161명, 58.8%) 처분이 가장 많았다. 직무정지 98명(35.8%), 견책 8명, 등록거부 5명, 등록취소 2명 순이었다. 

 

이 의원은 중징계로 볼 수 있는 '등록취소(2건)·직무정지(98건)·등록거부(5건)'는 105건(38.32%)에 불과한 반면 경징계인 '과태료(161건)와 견책(8건)'은 무려 169건(61.67%)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비위·비리를 저지른 세무사 10명 중 6명이 경징계(과태료·견책)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통해 면죄부를 받은 셈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세무사는 세무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세무사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세무사의 세무사법 위반에 대해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다스리고 감독기관인 국세청은 세무사가 비리·비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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