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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한승희 "역외탈세, 과세당국간 신속한 정보공조 필요"

한승희 국세청장은 27~29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제11차 OECD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역외탈세는 어느 한 국가가 아닌 글로벌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당국간 긴밀하고 신속한 정보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1차 OECD 국세청장 회의에는 OECD 회원국, G20 등 50여개국 국세청장이 참석해 역외탈세 대응방안과 BEPS 프로젝트 이행 등을 논의했다.

역외탈세는 해외금융 차명거래,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 지능적인 방법으로 소득·재산을 은닉하는 등 계속 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외금융정보 접근의 한계, 행정력의 시간적·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일방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역외탈세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

올해 OECD 국세청장회의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역외탈세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는데 의의가 있다.

올해는 G20과 OECD가 중심이 돼 지난 2014년 합의한 다자간 정보교환이 처음 실시되는 해로, 이번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금융정보 교환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교환정보의 오류를 축소해 품질을 제고하고 교환정보에 대한 검증과 분석을 위한 개별국가간 공조방안 등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역외탈세공조협의체(JITSIC)의 파나마페이퍼스 공동 대응 성과와 향후 이러한 사건 발생시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한승희 국세청장은 2박3일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 각국 청장과 양자회의를 추진했으며, 미국, 독일,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 등과 역외탈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공조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

아울러 해외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이중과세방지제도(APA) 활성화 방안과 국제조세분쟁 해결절차(MAP)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2010년 한미동시범칙조사약정을 체결한 미국 국세청과는 조세범칙 수사 협력채널 강화, 국장급 정보교환회의 정기 개최 등 양국간 정보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독일․스위스․싱가포르 국세청과는 양국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개별사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조가 이뤄지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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