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관세청 유독물질 통관관리 누수로 국민안전 위협

이현재 의원, 810종 유독물질 가운데 세관장확인대상 581종

유독물질에 대한 관세청의 세관장확인물품 지정고시 미흡으로, 인체에 해로운 유독물질이 국내로 반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정한 810종의 유독물질 가운데 581종의 유독물질만 관세청의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독물질의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종류와 용도 등을 신고한 후에 수입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관세청 또한 ‘세관장확인물품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통해 유독물질을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정한 810종의 유독물질 가운데, 실제 관세청이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고시한 유독물질은 581종(71.7%)에 불과했다.

 

반면 유독물질의 28.3%(229종)는 아직도 세관장확인대상 미지정 상태로 남아 있는 등 유독물질이 국내로 충분히 유입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된 유독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신고가 필요 없는 세관장확인 비대상 세번으로 우회 신고해 수입된 경우도 다반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환경부장관의 신고 없이 국내에 수입된 유독물질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수입량이 6천548톤(280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2013년 2천427톤(119건), 2014년 1천602톤(84건), 2015년 1천150톤(75건), 2016년 727톤(24건), 2017년 7월 90톤(57건) 등으로, 지난 5년간 총 1만2천547톤(639건)에 달하는 유독물질이 국내로 유입됐다.

 

세번으로 물품을 구별하는 관세청 통관의 맹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현재 의원은 “관세청의 부실한 유독물질 통관관리로 인해 국민안전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세청은 세관장확인대상에서 누락된 유독물질 229종 일체를 조속히 세관장확인대상으로 포함하고, 유독물질 통관관리의 맹점을 보완해 국민안전을 수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