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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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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광주교도소 암매장지 10월 발굴 가능성 열려

옛 광주교도소 안팎의 5·18 암매장지 발굴 조사가 10월 내 추진될 가능성이 열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요청으로 5·18기념재단은 추석 이후 현장 조사와 발굴 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담은 협조 공문을 법무부에 다시 보낸다.

 28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차명석 기념재단 이사장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대표 등이 상경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원내대표, 국회의원들을 만나 '5·18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옛 광주교도소 안팎의 발굴 조사가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를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때 마침 이날 오후 박 장관과 면담이 잡혀 있던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5월 단체의 입장을 전달했다.

 박 장관은 '공문이 온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5·18기념재단과 5·18단체가 함께 추진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 공문을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념재단은 공문을 다시 작성해 빠르면 이날 중으로 법무부에 보낼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떨어지면 10월16~20일 교도소 현장조사, 10월말 발굴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공문을 보내 기념재단이 요청한 교도소 현장 조사와 발굴 작업을 사실상 거부했다.
 
 '현재 국회에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2건이 발의돼 심의 중이기 때문에 법안의 심의 경과 등을 지켜보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게 이유였다.

 다만, '현장 확인 및 유해 발굴 등에 적극 협조·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발의한 '5·18특별법'이 제출돼 있다. 

 김양래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특별법이 통과돼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가 꾸려진다면 대단히 환영할 일"이라며 "하지만 광주교도소 발굴은 특별법과 연계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발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동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교도소는 5·18 당시 3공수여단과 20사단 병력들이 주둔했던 곳이다. 5·18 직후 교도소 관사 뒤에서는 시신 8구, 교도소 앞 야산에서는 시신 3구가 암매장 상태로 발견됐다.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80년 5월31일 '광주사태 진상 조사' 문건에는 이른바 '교도소 습격 사건'으로 민간인 27명(보안대 자료 28명)이 사망했다고 기록돼 있다. 단순 계산으로도 16~17명의 신원과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최소 52명이 교도소 내에서 사망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재단은 현재 5·18 당시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재소자를 통해 교도소 내부 암매장 장소에 대한 증언을 확보했다.

 또 5·18 당시 광주교도소에 주둔했던 3공수여단 부대원이 남긴 메모에서 암매장 관련 약도를 찾았다. 약도로 표시된 곳은 교도소 밖, 법무부 소유 땅이다. 교도소 안팎 모두 법무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발굴 조사가 가능하다.

 재단은 광주교도소 외에 7공수여단이 주둔했던 제2수원지 상류쪽과 화순 너릿재 인근 등도 올해 내 발굴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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