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6. (화)

기타

대법 "설명없이 '예금해지' 추가한 은행···금융사기 배상 책임 없어"

은행이 인터넷 뱅킹에 예금해지 서비스를 추가한 사실을 고객에게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모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2001년 6월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서비스에 가입한 이모씨는 2012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이씨가 알려준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주택청약 등을 해지해 모두 2862만원을 빼돌렸다. 

 이씨는 은행이 2004년 인터넷 뱅킹에 예금해지 서비스를 추가한 사실을 따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1·2심은 예금해지 서비스를 추가한 사실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은행이 이를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172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예금해지 서비스를 추가했다는 내용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변경된 약관 규정은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여러 인터넷 뱅킹 서비스 종류에 예금 해지가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며 "이씨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인터넷뱅킹서비스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 등 다른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은행이 제공한 인터넷뱅킹을 통한 예금 해지 서비스는 이 사건 금융사고에 악용된 것으로 보일 뿐, 금융사고 발생이나 확대 원인이 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이씨가 자신의 금융거래정보를 보이스피싱범에게 알려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