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기타

공정위,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강화

반복적으로 법 위반을 하는 사업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징금 가중 시 적용되는 기준점수를 낮춘다. 현실적인 부담 능력을 이유로 과징금을 낮춰주는 기준에 대해서도 세분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20% 과징금 가중 시 적용되는 기준 점수를 최대 40%(5점→3점) 하향 조정했다. 과징금을 40% 더 부과하는 기준 점수는 점에서 5점으로, 50% 이내는 9점에서 7점 이상으로 각각 2점씩 낮아졌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유형별로 경고는 0.5점, 시정권고는 1.0점, 시정명령은 2.0점, 과징금 2.5점, 고발은 3.0점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과거 3년간 과징금 1회(벌점 2.5점), 시정명령 1회(벌점 2.0점)를 받은 경우(합산 점수 4.5점) 지금까지는 과징금을 더 물어야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가중 부과된다. 

과징금 감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 한도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 노력 정도에 따라 최대 과징금을 50% 감경했지만 앞으로는 30%로 제한한다. 조사에 협력하는 경우 최대 30% 과징금을 깎아주는 것도 최대 20%로 낮춘다. 

위반 업체의 현실적 부담 능력을 이유로 한 감경의 경우, 납부 능력 판단 기준을 부채비율, 당기 순이익 등 구체적인 기준을 통해 세분화했다. 

공정위는 개정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위반 행위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개정 고시가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