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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경차 유류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국세청, 42만명에 환급 안내

'경차 유류세 환급받으세요.'

 

국세청은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에 임에도 이를 알지 못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42만명에 대해 개별적인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세대당 1천cc 미만의 경차 1대만 소유한 경우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부탄은 kg당 275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차 보유자료를 수집해 이중 환급요건을 갖춘 73만명(1세대 1경차 소유)을 가려낸 후 기 수혜자 31만명을 제외한 42만명을 환급안내 대상자로 확정했다.

 

안내문에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개요, 유류세 환급대상자 요건, 유류구매카드 신청방법과 환급방법, 부정사용에 따른 불이익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이 차감돼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 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을 차감 인출되는 식으로 이뤄진다.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2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세 환급 업무 취급 카드사인 롯데․신한․현대카드사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유류(휘발유․경유․부탄) 구매시 사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유류구매카드는 해당 카드사의 영업점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구입한 유류를 경차 유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로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해 사용하는 등 부정 사용시 환급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올해는 유류세 환급 혜택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유류구매카드의 이용이 보다 편리하게 개선돼 많은 대상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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