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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작년 관세 조사 기간, 평균 113일…국세청의 3배

박명재 의원

관세청이 착수하는 관세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평균기간에 비해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관세청 및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의 관세조사 기간은 평균 113일로 국세청 법인 세무조사 기간 평균인 37.5일 보다 3배가 넘었다.

 

특히 10대 그룹사의 경우에는 평균 관세조사 기간이 177일에 달해 조사 대응 업무로 인한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관세조사를 받은 전체 483개 업체 중 3개월 이상 장기간 조사를 받은 업체는 전체 55%(268개)에 달한 반면, 국세청의 법인 세무조사의 경우 전체(5천445건)의 약1.8%(약100건)에 불과했다.

 

관세청 연도별 관세조사 현황(단위: 개/ 억원)<자료- 박명재 의원실>

 

년도

 

심사

 

업체 수

 

건수

 

추징

 

세액

 

징수

 

세액

 

평균심사기간(종결통지기준, 부분통지제외)

 

부분

 

통지

 

건수

 

3개월 이상

 

조사건수

 

6개월 이상

 

조사건수

 

1년 이상

 

조사건수

 

2009

 

487

 

487

 

1,824

 

1,795

 

99일

 

1

 

39

 

15

 

5

 

2010

 

617

 

617

 

3,280

 

3,171

 

103일

 

0

 

78

 

33

 

8

 

2011

 

483

 

483

 

3,748

 

1,542

 

83일

 

2

 

100

 

40

 

5

 

2012

 

338

 

338

 

1,974

 

1,973

 

122일

 

0

 

98

 

59

 

16

 

2013

 

579

 

579

 

5,498

 

5,405

 

110일

 

3

 

175

 

67

 

28

 

2014

 

674

 

674

 

4,228

 

4,026

 

140일

 

3

 

209

 

110

 

59

 

2015

 

619

 

619

 

2,290

 

1,915

 

119일

 

5

 

174

 

88

 

29

 

2016

 

483

 

483

 

4,918

 

4,364

 

113일

 

0

 

156

 

104

 

8

 

 

국세청 연도별 세무조사 현황(단위: 건, 억원, 일)<자료- 박명재 의원실>

 

연도

 

조사건수

 

추징세액

 

평균조사기간

 

조사기간별 조사건수

 

90일 이상

 

-180일 미만

 

180일 이상

 

-365일 미만

 

365일 이상

 

2010

 

4,430

 

35,501

 

22.3

 

42

 

12

 

0

 

2011

 

4,689

 

44,438

 

28.7

 

99

 

0

 

2012

 

4,549

 

49,377

 

34.8

 

181

 

0

 

2013

 

5,128

 

66,128

 

36.4

 

210

 

12

 

0

 

2014

 

5,443

 

64,308

 

36.2

 

108

 

0

 

2015

 

5,577

 

55,117

 

36.1

 

105

 

0

 

2016

 

5,445

 

53,837

 

37.5

 

96

 

0

 

 

더욱이 관세조사 기간은 갈수록 더 길어지는 추세로, 평균 조사기간은 2009년 99일에서 지난해 113일로 늘어났고 3개월 이상 장기간 조사 업체의 비율은 2009년 12.1%(487개 중 59개 업체)에서 지난해 55%(483개 중 268개 업체)로 급증했다.

 

관세조사 기간이 이처럼 장기간이 소요된 이유로는 사전통지 시 전체 조사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조사관이 현장에 나가는 최대 20일의 ‘실지 심사’ 기간만 통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은 실지 심사 기간이 끝나 현장에서 철수하더라도 전체 조사기간을 미리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를 종결처리 하지 않고 지속적인 자료제출 요구와 전화·대면조사 등으로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

 

이 탓에 관세조사를 수감하는 업체들은 조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관세당국의 조사를 받지만 ‘을’의 입장에서 항의도 못하고 속만 끓이는 실정이다.

 

국세청의 경우 조사통지를 할 때 전체 기간을 명시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 내에 조사를 마친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해외거래 자료 등을 20일 안에 모두 확보하기가 어렵고, 자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간 등을 심사 실시 전에 특정하기가 어려워 전체조사 기간을 미리 알기 어렵다는 해명이다.

 

또한, 관세법에서 사전통지 시 조사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지 심사’ 기간만 명시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명재 의원은 그러나 “관세청이 편법을 동원해 장기간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심사업체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관세조사 사전통지 시 전체 조사기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관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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