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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연말정산 기부금 불법공제 적발 5년간 204% 급증

박광온 의원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기부금을 허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기부금 불법공제로 적발된 인원이 최근 5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도 귀속 기부금 표본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표본점검 적발인원은 2011년 1천113명에서 2015년 3천382명으로 204%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적발인원은 2011년 68명에서 2015년 193명으로 184% 증가했다.
반면 적발인원은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추징세액은 그대로였다. 근로소득자의 불법공제에 대한 추징실적은 2011년 12억원에서 2014년 10억원으로 줄었다가 2015년에 13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종합소득세 신고자 역시 2011년 2억원에서 2015년 3억원으로 변화가 거의 없었다.

 

기부금 표본점검은 현행 소득세법 제175조에 의해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소득자 중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2 귀속년도까지는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점검하던 것을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까지 확대해 실시 중이다.

 

따라서 기부금 공제자 중 표본조사 대상자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적발인원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 측은 분석했다.

 

그러나 표본조사가 모집단의 일부를 무작위로 추출해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모집단의 대상자 비율을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부당공제 현황은 더욱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광온 의원은 "부당공제는 소득공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탈세행위"라며, "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의 투명한 기부금 운영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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