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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경제/기업

지분공시 위반 3천393건 중 경징계가 90% 이상

최근 5년 동안 지분공시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대부분이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적발 및 제재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2017년 7월까지 전체 위반 3천393건 중 주의․경고 조치가 3천60건으로 9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총 3천393건의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중 중징계는 333건(고발 23건, 수사기관 통보 297건, 과징금 13건)으로 9.8%로 나타난 반면 경징계(경고 1천835건, 주의 1천225건)는 3천60건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지분공시 위반 및 제재 현황(단위:건)

 

구 분

 

조치

 

‘12

 

‘13

 

‘14

 

‘15

 

‘16

 

177

 

총계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

 

고발

 

-

 

2

 

3

 

-

 

7

 

-

 

12

 

수사기관통보

 

35

 

56

 

43

 

34

 

19

 

7

 

194

 

과징금

 

-

 

-

 

2

 

3

 

-

 

8

 

13

 

경고

 

204

 

274

 

108

 

126

 

82

 

46

 

840

 

주의

 

9

 

30

 

10

 

48

 

47

 

56

 

200

 

소계

 

248

 

362

 

166

 

211

 

155

 

117

 

1,259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

 

고발

 

1

 

2

 

3

 

-

 

5

 

-

 

11

 

수사기관통보

 

28

 

29

 

15

 

16

 

8

 

7

 

103

 

과징금

 

-

 

-

 

-

 

-

 

-

 

-

 

-

 

경고

 

275

 

287

 

94

 

160

 

108

 

71

 

995

 

주의

 

272

 

259

 

85

 

171

 

138

 

100

 

1,025

 

소계

 

576

 

577

 

197

 

347

 

259

 

178

 

2,134

 

총계

 

고발

 

1

 

4

 

6

 

-

 

12

 

-

 

23

 

수사기관통보

 

63

 

85

 

58

 

50

 

27

 

14

 

297

 

과징금

 

-

 

-

 

2

 

3

 

-

 

8

 

13

 

경고

 

479

 

561

 

202

 

286

 

190

 

117

 

1,835

 

주의

 

281

 

289

 

95

 

219

 

185

 

156

 

1,225

 

소계

 

824

 

939

 

363

 

558

 

414

 

295

 

3,393

 

 

지분공시는 미공개 정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임원과 주요 주주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중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는 임원과 주요 주주가 해당 회사의 증권 등에 대한 소유상황 및 변동내역을 단 1주가 변동되더라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지난해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한미약품 직원 등 14명에게 과징금 24억원이 부과된 바 있다"며 "또다시 다수의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지분공시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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