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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법인사업자 83만명, 오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해야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대상 법인사업자는 약 83만명이며, 이중 9만3천명에게는 55개 항목의 개별분석자료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해 사업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11일 안내했다.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사업자 83만명,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이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7.1.1~2017.6.30.)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번 예정고지서는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10일 발송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고지서 송달기간(납부기한 14일 전 도달)을 고려해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당초 10월25일에서 10월31일까지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은 개인사업자가 휴업․사업 부진, 조기환급 등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10월25일까지 예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유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때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7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주․괴산․천안 지역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세유예(2016년 연간 매출액 500억원 이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상 관련 애로, 외국인 관광객 감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이달 23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때도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이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초 지급기한보다 9일 앞당겨 이달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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