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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부가세 예정신고 특별관리 법인은 9만3천개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55개 항목의 개별분석자료 제공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인 2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선 모든 법인사업자에게는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시 유의 사항, 성실신고 점검표 등을 제공했다.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에는 최근 4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및 면세 매출 점유비 등이 담겨 있다.

 

특히 국세청은 9만3천여 법인사업자와 수임 세무대리인에게는 업종별․유형별로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 55개 항목을 추가로 제공했다.

 

예를 들어 업종별로 도소매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 판매 매출에 대한 자료를, 유형별로 개인적 사용 신용카드 수취자료(유흥향락, 생활용품․잡화 구입 등) 등을 제공했다.

 

○주요 신고 도움자료 항목

 

업종별

 

(건설업) 전기가스 시공매출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도소매) 전자상거래 판매 매출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 외국 IT기업 등으로부터 외화수취분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전문직) 설계감리 용역 매출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폐기물처리업) 환경공단에 신고된 폐기물 처리량 자료 안내 등

 

유형별

 

(매출) 영세율시설투자 없는 계속 환급신고자 성실신고 안내

 

(매입) 개인적 사용 신용카드 수취자료(유흥향락, 생활용품잡화 구입 등)

 

(매입)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매입) 토지개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공제) 의제매입세액 공제자 개별분석자료 안내 등

 

 

국세청은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와 신고시 참고자료 등은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사업자가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신고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들에게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되,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검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당 환급 신청에 대해서는 '부당 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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