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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 증여 엄정 대응

국세청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변칙거래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용한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에 대한 관리가 더욱 엄정하게 실시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3일 세종청사에서 실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에서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인 탈세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업무현황보고에 따르면, 국세청은 FIU정보, 탈세제보 등을 활용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와 부동산 거래과정의 양도세 탈루 및 변칙 증여 행위에 대해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앞서 국세청은 다주택자 및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등 588명의 탈세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한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이전가격 조작 및 사업구조 재편 등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반면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체납액 면제제도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일시적 체납에 대한 탄력적 처분으로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집중호우나 재난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할 방침이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독립적 지위에서 납세자 고충에 대한 재심 청구 심의 등이 이뤄지도록 하고, 지방청과 세무서의 납세자보호 담당 직위도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장부 일시보관 등을 신중히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납세자 유형별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신고・납부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편안한 납세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8월말 현재 세수는 182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166조2천억원) 대비 16조7천억원 증가했으며, 진도비는 76.0%로 전년(71.3%)보다 4.7%p 상승했다.

국세청은 금리인상 가능성,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시장동향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세수변동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하반기 주요 신고시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해 금년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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