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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국세청, 박근혜정부때 대기업 조사 줄이고 중소·중견기업 늘려

박근혜정부 4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노무현․이명박정부때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13일 국세청의 '수입규모별 법인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정부 4년간 세무조사는 2만1천593건에 달했고, 부과세액은 23조9천390억원에 달했다.

 

참여정부 5년간 15조와 이명박정부 5년간 17조에 비교하면, 박근혜정부의 4년간 세무조사 부과액이 압도적으로 많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박근혜정부 기간 동안 대기업 세무조사는 27% 감소했고, 중소․중견기업 세무조사는 오히려 7% 증가했다.

 

박근혜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증세없는 복지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장하며 세무조사를 강화해 왔다. 2013년과 2014년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각각 6조6천억원과 6조4천억원 수준에 달한다.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 쥐어짜기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자 2015년과 2016년에는 세무조사로 인한 부과세액이 5조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대기업 대상 세무조사와 부과세액을 줄여서 생긴 결과라고 윤 의원 측은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박근혜정부 4년간 중소․중견기업(수입금액 5천억원 미만)의 부과세액은 13조원 수준으로, 대기업(수입금액 5천억원 이상)의 부과세액 10조원보다 많다.

 

특히 대기업 부과세액은 2014년 3조4천79억원에서, 2015년 2조1천533억원으로 1조2천546억원이나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인 2014년 중소․중견기업 부과세액은 3조229억원에서 2015년 3조3천584억원으로 3천355억원 증가했다.

 

2016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더욱 강화됐다. 중견기업(수입금액 5천억원 미만~500억 이상)의 경우 부과세액이 1조8천130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박근혜정부 내내 조사건수가 증가해 2016년 조사건수가 4천39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근혜정부 기간 동안 세무조사가 강화된 것은 증세없는 복지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를 정해두고 무리하게 세금을 거뒀기 때문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박근혜정부는 당초 2013년 계획보다 13조5천억원의 추가 세수 목표를 정했고, 실제 14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거뒀다.

 

윤호중 의원은 "박근혜정부 4년 동안 세무조사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쥐어짜기 한 사실이 자료로 확인됐다"면서 "실적채우기식으로 세무조사를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소득에 대한 정상화와 함께 성실신고를 하도록 사전적으로 세원을 관리하고, 세무조사는 선정과정부터 결과까지 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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