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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지난해 탈세제보 추징세액 전년보다 27% 감소

국세청이 지난해 탈세제보를 통한 추징세액이 전년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 제보를 통한 추징 세액은 1조2천110억원으로 전년보다 26.7%나 줄었다.
 
국세청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처리 현황(단: 건)<자료-국세청>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처리대상

 

소 계

 

31,496

 

45,313

 

52,401

 

65,478

 

이 월

 

2,096

 

7,080

 

8,362

 

12,704

 

접 수

 

29,400

 

38,233

 

44,039

 

52,774

 

처리

 

소 계

 

24,416

 

36,951

 

39,697

 

51,743

 

과세활용

 

5,896

 

8,493

 

9,882

 

10,199

 

누적관리 등

 

18,520

 

28,458

 

29,815

 

41,544

 

미처리

 

7,080

 

8,362

 

12,704

 

13,735

 

미처리율(%)

 

24.1

 

21.9

 

28.8

 

26.0

 

 

국세청의 탈세·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추징 세액은 2013년 1조3천211억원, 2014년 1조5천301억원, 2015년 1조6천530억원으로 매년 오름세에 있었으나 지난해들어 처음으로 감소했다.

 

접수된 탈세 제보·신고를 처리하지 못한 비율도 늘었다.

 

제보 미처리율은 2013년 24.1%, 2014년 21.9%에 그쳤으나 2015년 28.8%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26.0%를 기록했다.

 

이처럼 국세청이 제보 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된 주된 요인으로는 중복세무조사를 엄격하게 제한한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관련, 대법원은 2015년 현대중공업이 ‘2006년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특정 연도, 특정 세금 항목을 부분적으로만 조사했더라도 이후 재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일례로 특정 기업에 대한 탈세 제보가 들어와 부가세를 조사했다면, 이후 정기 법인조사 등으로 같은 연도 법인세를 조사하면 위법한 조사가 된다.

 

판결 이후 국세청은 신고가 들어와도 문제가 된 세목만 조사를 못하고 한꺼번에 통합조사를 실시해야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처리 못하고 묵혀놨다가 한 번에 통합 조사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실제로 국세청의 법인주주의 주식변동조사 건수는 2015년 62개에서 지난해 16건으로 크게 줄었고, 추징세액도 683억원에서 83억원으로 급감했다.

 

반면에 조사부담이 적은 개인주주에 대한 조사건수는 2015년 186건에서 지난해 270건으로 크게 늘었고, 추징액도 2천354억에서 4천370억으로 급증했다.

 

국세청 주식변동조사 실적 (단위: 건,억원)<자료-국세청>

 

구 분

 

2015

 

2016

 

2017. 6.

 

전체조사건수

 

248

 

286

 

170

 

(개인주주)

 

186

 

270

 

153

 

(법인주주)

 

62

 

16

 

17

 

전체추징세액

 

3,037

 

4,453

 

3,599

 

(개인주주)

 

2,354

 

4,370

 

3,482

 

(법인주주)

 

683

 

83

 

117

 

 

국세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특히 대기업에 대한 조사가 어려워졌다”며 “신고가 왔을 때 바로 처리를 못하면 증거가 없어질 수도 있어 문제”라고 전했다.

 

문제는 중복세무조사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 않을 경우, 탈세제보 미처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등 탈루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목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루세금 과세 강화로 연간 5조9천억원씩, 5년간 39조5천억원의 세금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명재 의원은 “문제가 있는 부문만 조사하면 신속하게 끝낼 수 있는데 통합조사 경향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납세자도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탈세제보 처리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명재 의원은 지난 8월 탈세제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부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를 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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