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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조사불복 국세청 패소율 5년간 65%…부실한 자료관리 탓

국세청의 부실한 자료관리로 인해 불복소송 패소율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납세자의 조사 불복에 대한 국세청 패소율이 최근 5년간 65%(3건중 2건 패소)로 나타났는데 부실한 자료관리가 그 원인중 하나라는 분석이다.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은 13일 국세청이 조세불복소송에서 패소하는 주된 이유가 부실한 자료관리에 있음을 지적했다.

 

김광림 의원에 따르면, 납세자의 탈루혐의와 조사방법 등을 정리한 세무조사 보충조서는 10건 중 4건이 보관되지 않고 있으며, 조세심판원·법원 등에 제출해야 하는 탈루혐의 증거자료 원본 또한 10건 중 7건은 부실하게 관리(5건은 증거능력 없는 편집본, 2건은 미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전이 오고간 내용을 증빙하는 금융거래 조회결과 원본도 10건 중 7건은 파기 또는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납세자의 주장에 대응하다 보니 패소율이 줄지 않는 것이다.

 

국세청의 과세품질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국세청 조사분야 직원 4천446명이 1만 7천 건 내외의 세무조사를 통해 연간 7조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5년간 불복제기로 돌려준 세금이 7조1천억원에 달하고, 이로 인해 개인과 기업에 지급한 이자만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세무조사 후 적게 매긴 세금도 지난해 6천억원을 포함해 5년간 2조9천억원에 달했으며, ‘조사 따로 징수 따로’ 문제 등으로 매년 8조원 규모의 세금을 걷지 못하고 포기(결손처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점들이 반영된 탓인지 조세재정연구원의 국민의식조사 결과, 국세청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으며, ‘소득세를 탈세해도 적발되지 않는다(79%)’, ‘탈세처벌 수준이 미흡하다(85%)’는 등 국세행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확인됐다.

 

김광림 의원은 “국세청이 과거에 머무르느라 미래를 낭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히고, “국세행정의 공정성·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과 기업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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