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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국세청, 변호사 선임하고도 조세소송 패소율 4년 평균 45.8%

국세청이 변호사를 선임해 조세행정소송에 나섰음에도 지난 4년간 패소율이 평균 45.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대리인선임 조세행정소송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의 패소율이 4년 평균 45.78%로 같은 기간 공정거래위원회의 패소율 23.33%보다 두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또한 행정소송에서 최근 5년간 국세청의 패소율은 12.34%로, 같은 기간 공정위 전체 소송 패소율 9.3%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대리인 선임 조세행정소송 결과(건,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처 리

 

96

 

81

 

89

 

173

 

439

 

패 소

 

51

 

32

 

51

 

67

 

201

 

패소율

 

53.1

 

39.5

 

57.3

 

38.7

 

45.78

 

 

특히 소송가액이 건당 50억원 이상인 고액소송에서의 패소율은 더욱 높은데, 2011년 36.5%(26억5천만원), 2013년 45.6%(42억2천만원), 2015년 39.4%(30억3천만원)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가장 많은 패소 사유가 법원과의 견해차이라고 나와 있는데, 법령의 해석과 사실관계 확정에 대한 최종 권한은 법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해차이가 아니라 국세청이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잘못된 조세부과로 소송까지 하게 되면 납세자에게 매우 큰 부담을 주게 되고, 더 나아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면서 "일선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법률교육을 강화해 잘못된 과세행정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만약 법규가 모호해서 법위반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법 개정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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