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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한승희 국세청장 "투기 세무조사는 국세청 본연의 일"

8.2 부동산대책 정권 하명조사 지적에 "법과 원칙대로 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3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세무사는 법과 원칙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최근 국세청이 수행 중인 일부 세무조사가 정치적 의도 또는 청와대의 하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한 국세청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제기된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에 대해 "이런 말의 배경을 알지 못한다"면서 "세무조사는 공정한 원칙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 한화 방위사업계열사,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예로 들며, "국세청이 전방위 사정정국에 한 몫을 하고 있다. 항간에 적폐로 찍히면 세무조사가 들이 닥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대책 이후 국세청 차원의 전방위적인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제시하며 "이것도 정권의 하명조사"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 국세청장은 "최근 국세청의 부동산관련 세무조사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공조조사라기 보다는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루가 있으면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세청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조사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반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언주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2016년까지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선정제외 건수가 9천380건인데 비해, 고용증가는 2만9천709명으로 나타났으며, 세무조사 유예의 경우 매년 줄고 있는 등 제도의 효과성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유예 등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이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세무조사는 엄격하게 법률요건에 맞거나 탈세 등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으면 실시해야지 행정권자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실시여부를 조정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국세청장은 "조사선정 및 유예 기업이라도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영구적인 혜택이 아님을 밝힌 뒤 "세정의 중립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하겠으나, 일자리 창출은 중요한 의제"라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세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를 반영하듯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이 급격히 늘고 있으나, 이들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용내역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호중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2016년 현재 공익법인이 3만3천888개로,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입은 12조7천417억원에 달한다.

 

이들 공익법인은 상증법에 따라 기부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와 주식출연 및 이사선임 의무, 결산서류 공시 등 의무를 따라야 하지만, 세법위반으로 국세청에 적발돼 가산세를 납부한 실적은 2016년 7억원에 불과했다.

 

더욱이 공익법인 관리감독 공백으로 인해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미르·K스포츠 재단을 비롯해 최근 4년간 4만9천명에 받은 128억원의 기부금을 횡령한 새희망씨앗 사건도 발생했다.

 

윤 의원은 "국세청이 공익목적에 맞게 운영하는지 관여할 순 없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국세청장은 공감을 표한 뒤 "앞으로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등 엄정하게 하겠다"고 공익법인에 대한 강화된 관리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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