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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수임보고시 기장·조사대리·고문·조정 등 구분 관리해야"

김성식 의원, 국감서 국세청 출신 세무사 전관예우 지적

현직 국세청 직원들과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이 화들짝 놀랄만한 문제제기가 13일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실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의 전관예우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지"를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물었다.

 

김 의원은 "현직 국세청 직원들과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의 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면서 "이에 대해 국세청은 제대로 제도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의 '전관예우'를 가늠할 수 있는 세무사들의 광고(홍보) 사례를 제시했다. '30년 이상 근무한 국세청 출신 과장들이 많다' '국세청 17년 근무경력 세무사' '국세청 경력 00년 세무회계' '처음 만나는 자리도 국세청 직원이라는 동질감으로'.

 

김 의원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에 대한 감시체계가 없으면 유착이 발생한다"면서 "기장대리를 맡겼어도 조사 대리를 맡길 때는 국세청 출신으로 세무대리인을 바꾼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 의원은 세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된 퇴직공무원까지 포함해 수임자료와 활동내역을 제출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수임실적 보고시 기장․신고, 세무조사대리, 자문․고문, 세무조정 등 구분해 보고 받고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퇴직자의 퇴직직전 근무했던 지방청의 관할지역에 대해 2년간 수임을 제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의 전관예우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그런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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