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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국세청장 "임대소득 불성실 신고시 가산세 부과 검토"

임대소득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함께, 현행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와 같이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상세내역을 사전에 통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대소득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2천만원 이상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시행중이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17년과 2018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9년부터 과세가 적용된다.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은 이날 국감질의에서 “국민 44%가 무주택자인 반면, 10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가 4만2천여 가구에 달한다”고 부동산 쏠림현상을 지적한 뒤 “부동산 환상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부동산 보유 및 월세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자료 등을 토대로 하는 임대소득 전수조사 프로그램을 지난달 개통한 것을 환기한 뒤 “시범적으로 2천만원 이상 임대소득자와 3주택 이상자 37만1천여명에게 임대소득 신고를 안내했음에도 4만7천여명만이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은 현재 사후검증을 500명에서 1천명으로 늘린다고 하지만 이 마저도 부족하다”며, “구체적으로 종부세와 같이 신고내역을 사전에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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