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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성실신고 환경조성 역점…中企 지원, 대기업 탈세 엄단

서울지방국세청 국감 업무현황보고

서울지방국세청의 8월말 현재 세수실적이 전년 동기 보다 5조2천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은 하반기 세수관리를 위해 이달 부가세 예정신고와 다음달 소득세 중간예납을 꼼꼼히 관리할 방침이며, 아울러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체납액 정리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7일 서울청사 5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업무현황보고에 따르면, 서울청은 신고前 다양한 안내자료 제공, 편리한 신고・납부서비스 확대, 과세인프라 정착 등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성실신고 지원체계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등 유용성 있는 항목을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키로 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140개 항목 66만4천건을 제공했다.

또 신고서에 필요한 내용을 미리 기재해 주는 '미리채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확대 및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등 과세인프라제도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성실신고 문화를 이끌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선정 제외, 조사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고, 고용창출・청년고용증대에 대한 세액공제 및 납세담보 면제 제도 등 일자리 창출 관련 지원내용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징수유예 등과 같은 지원책을 시행하고, 성실한 중소기업은 세무조사로 인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소득이전, 부당 내부거래 등과 같이 고의적이고 편법적인 탈세행위는 엄단할 방침이다.

대재산가의 주식・부동산 차명보유나 재산증가에 대해서도 재산 취득자금 원천에 대한 정보수집과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에도 선제적으로 대처,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정보를 적시에 수집.관리하는 한편, 기획부동산은 긴급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차명계좌자료・FIU금융정보 등을 활용해 고소득 전문직과 현금수입업종 사업자의 탈세 조사를 강화하고, 금융 및 포렌식 조사, 거래처・관련자 동시조사, 정보교환 등 다양한 수단으로 역외탈세를 추적해 과세할 방침이다.

이밖에 서울청은 '찾아가는 서비스' 등 납세자와의 소통강화, 신속한 불복 심리, 국세심사위원의 국세청 출신 비율 축소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청의 8월말 현재 세수실적은 55조8천4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2천140억원(10.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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