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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서울·중부청, 체납액 결손처리 금액과 현금정리금액 맞먹어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지난 6년간 체납액 결손처리 금액이 현금정리금액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최근 6년간 지방국세청별 체납정리(현금정리.결손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이 체납액을 현금으로 받은 금액과 받지 못해 결손처분한 금액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4조7천억원의 체납액을 현금으로 받았지만, 13조1천억원은 결손처리했다. 중부청 역시 같은 기간 18조3천억원의 체납액을 현금으로 받았지만 17조6천억원은 결손처리했다.

 

○최근 6년간 지방청별 체납정리(단위: 억원. 현금정리, 결손처분 현황)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6

 

합계

 

전체청

 

현금정리

 

85,133

 

89,001

 

94,192

 

95,818

 

103,497

 

53,651

 

521,292

 

결손처분

 

87,965

 

77,592

 

78,585

 

80,093

 

82,766

 

43,041

 

450,042

 

서울청

 

현금정리

 

24,879

 

25,913

 

27,756

 

26,249

 

28,344

 

14,469

 

147,610

 

결손처분

 

28,384

 

24,114

 

20,368

 

23,598

 

24,022

 

11,449

 

131,935

 

중부청

 

현금정리

 

30,347

 

30,890

 

32,308

 

33,679

 

37,130

 

19,306

 

183,660

 

결손처분

 

33,590

 

30,237

 

32,217

 

31,600

 

31,811

 

16,728

 

176,183

 

대전청

 

현금정리

 

6,782

 

7,227

 

7,630

 

7,924

 

9,048

 

4,534

 

43,145

 

결손처분

 

7,748

 

6,022

 

6,147

 

6,139

 

7,060

 

3,969

 

37,085

 

광주청

 

현금정리

 

5,484

 

5,282

 

5,781

 

6,546

 

7,015

 

3,509

 

33,617

 

결손처분

 

3,948

 

3,544

 

3,775

 

3,760

 

4,065

 

2,439

 

21,531

 

대구청

 

현금정리

 

6,170

 

6,552

 

7,285

 

7,298

 

7,527

 

3,963

 

38,795

 

결손처분

 

4,941

 

4,314

 

5,173

 

4,746

 

4,832

 

2,749

 

26,755

 

부산청

 

현금정리

 

11,471

 

13,137

 

13,432

 

14,122

 

14,433

 

7,870

 

74,465

 

결손처분

 

9,354

 

9,361

 

10,905

 

10,250

 

10,976

 

5,707

 

56,553

 

 

매년 발생하는 체납액 또한 늘어 2012년 9조2천667억원이던 국세체납액이 2016년에는 9조9천906억원으로 8천억원 증가했다. 중부청은 5년 연속 국세체납액 1위를 기록하고 서울청은 나란히 2위를 기록했다.
   
세무서별 체납발생총액 순위를 보면, 중부청 산하인 용인세무서가 4천425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하며 전체 1위를 기록했다. 2위 서초세무서는 4천13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3위는 역삼세무서(3천938억원), 4위는 평택세무서(3천776억원), 5위는 삼성세무서(3천760억원)였다.

 

중부청 산하 안산세무서(3천489억원), 남양주세무서(3천405억원)는 각각 6․7위를 기록했다. 역시 중부청 산하 남인천세무서(3천396억원)가 8위를 기록했다. 강남세무서(3천148억원) 9위, 반포세무서(3천77억원)가 10위로 뒤를 이었다.

 

체납발생 상위 1~10위 세무서 중 중부청 산하는 5곳, 서울청도 5곳이었다.

 

윤호중 의원은 "국세청이 받아낸 체납액과 끝내 받지 못해 결손처분한 체납액이 비슷하다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면서 "연도말까지 체납률이 높은 세무서를 중심으로 납기내 징수강화, 발생된 체납집중관리를 통한 조기정리로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납된 이후에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은닉재산 추궁 등 해당 지역에 대한 특단의 체납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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