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지난 6년간 체납액 결손처리 금액이 현금정리금액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최근 6년간 지방국세청별 체납정리(현금정리.결손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이 체납액을 현금으로 받은 금액과 받지 못해 결손처분한 금액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4조7천억원의 체납액을 현금으로 받았지만, 13조1천억원은 결손처리했다. 중부청 역시 같은 기간 18조3천억원의 체납액을 현금으로 받았지만 17조6천억원은 결손처리했다.
○최근 6년간 지방청별 체납정리(단위: 억원. 현금정리, 결손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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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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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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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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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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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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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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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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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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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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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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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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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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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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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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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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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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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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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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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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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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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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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66
|
43,041
|
45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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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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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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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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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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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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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49
|
28,344
|
14,469
|
14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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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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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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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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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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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8
|
24,022
|
1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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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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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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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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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7
|
3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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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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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9
|
3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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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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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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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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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0
|
30,237
|
32,217
|
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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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11
|
16,728
|
17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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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
현금정리
|
6,782
|
7,227
|
7,630
|
7,924
|
9,048
|
4,534
|
43,145
|
결손처분
|
7,748
|
6,022
|
6,147
|
6,139
|
7,060
|
3,969
|
37,085
| |
광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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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정리
|
5,484
|
5,282
|
5,781
|
6,546
|
7,015
|
3,509
|
33,617
|
결손처분
|
3,948
|
3,544
|
3,775
|
3,760
|
4,065
|
2,439
|
21,531
| |
대구청
|
현금정리
|
6,170
|
6,552
|
7,285
|
7,298
|
7,527
|
3,963
|
38,795
|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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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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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4
|
5,173
|
4,746
|
4,832
|
2,749
|
26,755
| |
부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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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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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1
|
13,137
|
13,432
|
14,122
|
14,433
|
7,870
|
74,465
|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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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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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1
|
10,905
|
10,250
|
10,976
|
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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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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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발생하는 체납액 또한 늘어 2012년 9조2천667억원이던 국세체납액이 2016년에는 9조9천906억원으로 8천억원 증가했다. 중부청은 5년 연속 국세체납액 1위를 기록하고 서울청은 나란히 2위를 기록했다.
세무서별 체납발생총액 순위를 보면, 중부청 산하인 용인세무서가 4천425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하며 전체 1위를 기록했다. 2위 서초세무서는 4천13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3위는 역삼세무서(3천938억원), 4위는 평택세무서(3천776억원), 5위는 삼성세무서(3천760억원)였다.
중부청 산하 안산세무서(3천489억원), 남양주세무서(3천405억원)는 각각 6․7위를 기록했다. 역시 중부청 산하 남인천세무서(3천396억원)가 8위를 기록했다. 강남세무서(3천148억원) 9위, 반포세무서(3천77억원)가 10위로 뒤를 이었다.
체납발생 상위 1~10위 세무서 중 중부청 산하는 5곳, 서울청도 5곳이었다.
윤호중 의원은 "국세청이 받아낸 체납액과 끝내 받지 못해 결손처분한 체납액이 비슷하다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면서 "연도말까지 체납률이 높은 세무서를 중심으로 납기내 징수강화, 발생된 체납집중관리를 통한 조기정리로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납된 이후에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은닉재산 추궁 등 해당 지역에 대한 특단의 체납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