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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작년 상품권 발행 추정액 11조3천억…"인지세 과세 근거 마련"

한해 11조원에 달하는 상품권에 대해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기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2의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발행 추정액이 작년 기준 11조3천억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같은해 한국은행 화폐 제조액 20조원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심 의원실이 국세청 인지세 수입, 기획재정부 전자수입인지, 한국조폐공사 전통상품권 발행현황,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지류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전자형 상품권 등 추정 가능한 상품권 발행액만 11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은 크게 지류 상품권과 그외 신유형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전자형 상품권, 온라인 상품권)으로 나뉜다. 국세청․기획재정부․한국조폐공사 자료에 따른 지류 상품권의 발행 추정액은 9조6천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른 신유형 상품권의 발행 추정액은 1조7천억원 이상으로 예상돼 총 규모는 11조3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상품권은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직접적으로 발행․유통․관리를 규제하는 법안이 없다. 다만 상품권 표준약관 등 10여개의 관련 지침이 간접적으로만 상품권의 발행․유통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상품권에 대한 직접적 규제 법안 없이 인지세만 납부하면 누구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면서 상품권의 발행․유통․회수의 모든 과정이 불투명한 가운데, 어느 부처 하나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피해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정확한 발행규모 추정이 어렵고, 유통과정도 불투명한 상품권은 지하경제의 확대를 통해 경제구조 자체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품권 환전소에서 특별한 신분 확인절차 없이 누구나 쉽게 상품권을 현금화 할 수 있다. 소규모 환전소는 대부분 무허가이기에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상품권 관련 피해상담도 연평균 2천여건 접수되지만 실제 피해구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심기준 의원은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상품권 관련 규제근거 법률을 제정해 상품권 발행․유통․유효기간․환급․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규정하며 상품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한국도 과거 폐지된 상품권법처럼 상품권의 발행․유통을 직접적으로 관리․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재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상품권은 신유형 상품권의 인지세 비과세, 10만원 이상 고액 상품권에 대한 세액구간 미분류 등에 따라 정확한 발행량을 추정할 수 없다"면서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 근거를 마련하고, 고액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 구간 분류를 통해 정확한 상품권 발행량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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