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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수입금액 2천억 이상 법인, 전체 법인 소득의 58.5% 차지

김종민 의원, 법인세 부담 과중하지 않아

전체 법인 소득의 58.5%를 가져가는 '수입금액 2천억 이상 법인'이 전체 법인세액의 64.6%를 부담하고 있는 점에 비춰 이들의 법인세 부담이 과중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 부담은 과중하지 않으며, 해외국가와 비교해서도 적은 법인세 부담을 지면서 배당성향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수입금액 2천억원 이상 법인의 소득금액은 178조5천억원으로 전체 법인의 소득금액 304조9천억원의 58.5%를 차지하고 있다.

 

또 수입금액 2천억원 이상 법인은 법인세를 28조4천억원 부담하고 있으며, 전체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세액 43조9천억원 대비 64.6%를 점유하고 있다.

 

○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소득 및 부담세액 현황(단위: %, 조원)

 

구분

 

법인세(2016년 기준)

 

수입금액 2천억 이상

 

수입금액

 

상위 1%

 

총부담세액(a)

 

28.4

 

33.2

 

전체 총부담세액(b)

 

43.9

 

비중(a/b)

 

64.6

 

75.4

 

소득금액(c)

 

178.5

 

211.0

 

전체 소득금액(d)

 

304.9

 

비중(c/d)

 

58.5

 

69.2

 

 

※(출처:국세청)①총부담세액은 각사업연도소득·지점유보소득·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과 가산세,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임. ②소득금액은 0보다 큰 법인(흑자)합계임.

 

 

 

또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의 소득금액은 211조로, 전체 법인의 소득금액 304조9천억원 대비 69.2%이며,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의 법인세액은 33조2천억원으로 전체 법인의 부담세액 43조9천억원 대비 75.4%를 차지한다.

 

김 의원은 전체 법인의 소득 58.5%를 가져가는 법인이 전체 법인세액의 64.6%를 내고 있는 것으로 비춰볼 때, 누진효과가 미진한 정액세 수준으로 초대기업의 과세부담이 과중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낮은 법인세율로 법인세 부담이 낮았던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 초대기업의 세율인상을 통해 각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누진과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외 국가의 법인세 명목세율과 배당성향을 살펴볼 때, 현재 국내 법인세 명목세율이 해외 대비 낮아 법인세 부담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와 직원에게 이윤을 배분하는 성향이 크게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2017년 우리나라의 법인세 명목최고세율은(지방세 포함) 24.2%로 미국 38.91%, 일본 29.97% 보다 낮고, 스웨덴 22.0%, 영국 19.0%보다는 높다.

 

그러나 2016년 국내 50대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은 26.7%로, 미국 46.7%, 유럽 57.8%, 일본 35.2%에 비하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김 의원은 "수입금액 2천억원 이상 법인이 전체 법인 소득의 58.5%를 차지하고 있고, 법인세 부담이 해외 대비 낮은 편이며 배당성향은 현저하게 낮다"면서 "이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법인세율이 인상되더라도 법인의 담세여력이 충분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이 조세원칙인 만큼, 담세여력이 충분한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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