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 물납 비상장 주식 56%, 특수관계인이 다시 가져가

국세 물납으로 매각된 비상장주식의 절반 이상을 특수관계인이 다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현재까지 물납을 받아 매각된 비상장주식 4천231억원 중 2천371억원이 발행회사 즉 특수관계인에게 다시 매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매각된 물납 비상장주식 관계 구분 현황을 보면, 특수관계인이 가져간 비상장 주식의 물납금액은 3천322억원인데 반해 매각된 금액은 2천371억원인 만큼 차액인 950억원이 편법적인 세금탈루로 악용됐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문제는 물납자가 아니면 무조건 제3자로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실제 가족이나 해당 회사 주주들이 가져간 부분까지 고려하면 편법 탈루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또한 물납금액과 매각금액의 손실 차이가 큰 상위 10건을 확인한 결과 1위 업체의 경우 특수관계인이 835억원의 물납 비상장주식을 579억원에 매입해 256억원의 손실로 나타났으며, 2위 업체의 경우도 특수관계인이 310억원의 물납 비상장주식을 85억원에 매입해 225억원의 손실로 이어졌다.

 

처분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업체들이 후에 특수관계인을 통해 더 낮은 금액으로 다시 주식을 매각받아 물납금액과 매각금액의 차이만큼 세금을 탈루하고 있고 이것이 막대한 국고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허술한 물납제도를 이용해 업체들이 세금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고 후에 더 적은 금액으로 매각받아 차이만큼 이익을 보고 있다"며 "비상장주식의 물납과 매각과정에서 막대한 국고손실을 가져온 국세 물납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