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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세법개정안 세수효과…발표는 순액법, 계산은 누적법

이언주 의원, 순액법-연간 5.5조, 누적법-5년간 23.6조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31위에 랭크되어 있는 등 소득재분배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언주 의원(국민의당)은 20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2014년 OECD Data)이 11.4%로 33개국 중 31위로 꼴찌이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법개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에게 소득재분배 목표가 문재인정부의 핵심이냐고 따져 물은 뒤, 재정지출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또 다시 전 정부처럼, 세율인상과 각종 비과세, 감면으로 재분배를 달성하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통한 세수효과가 소득재분배를 개선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를 계산하면서 연간 5.5조(순액법)로 발표하고 있으나, 소득세법·법인세법 등의 세율인상 개정안에 대한 세수비용 추계는 누적법으로 계산해 23.6조원의 재정수입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순액법은 전년도 대비 계산방식으로 기재부가 사용중이며, 누적법은 기준년도 대비 방식으로 예산정책처가 사용중이다.

 

세부담 귀착효과 비교(순액법 VS 누적법)<자료-이언주 의원실>

 

<연도별 세수효과(전년대비 기준: 순액법)>

 

(단위: 조원)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이후

 

 

5.5

 

0.9

 

5.2

 

△0.5

 

△0.3

 

0.1

 

소득세

 

2.2

 

0.6

 

1.5

 

-

 

-

 

0.1

 

법인세

 

2.6

 

-

 

3.4

 

△0.5

 

△0.3

 

-

 

부가가치세

 

 

-

 

-

 

-

 

-

 

-

 

기타

 

0.7

 

0.3

 

0.3

 

-

 

-

 

-

 

 

 

<세부담 귀착효과>

 

(단위: 억원)

 

서민․중산층/중소기업

 

고소득자/대기업

 

기타

 

 

△8,167

 

62,683

 

135

 

54,651

 

 

 

 

 

 

<5년간 세수효과(기준년도 대비: 누적법)>

 

(단위: 조원)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이후

 

 

23.6

 

1.1

 

6.0

 

5.6

 

5.3

 

5.5

 

소득세

 

9.1

 

0.6

 

2.1

 

2.1

 

2.1

 

2.2

 

법인세

 

11.3

 

0.1

 

3.3

 

2.7

 

2.6

 

2.6

 

부가가치세

 

△0.2

 

△0.05

 

△0.04

 

△0.04

 

△0.04

 

△0.04

 

기타

 

3.4

 

0.4

 

0.7

 

0.7

 

0.7

 

0.8

 

 

 

<세부담 귀착효과>

 

(단위: 조원)

 

서민․중산층/중소기업

 

고소득자/대기업

 

기타

 

 

△2.9

 

26.4

 

0.1

 

23.6

 

 

 

 

 

이 의원은 “정부의 이같은 계산법은 세부담을 작게 나타나게 해서 조세저항을 줄이고, 2018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조세저항을 무마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즉 통계적 포장방법을 이용해서 세부담을 적게 보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증세의 경우 중부담 중복지를 향한 재정운영에 대한 확실한 철학과 국민적 설득이 필수적”이라면서 “조세정책의 목표는 공평성과 보편성이 보장되어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재분배 효과가 확실한 예외없는 임대소득·금융소득·주식양도차익 종합과세 등 자산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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