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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국세청,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에 앞서 근로자들이 절세 계획을 미리 세우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7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고,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한도, 절세 팁, 유의사항 등의 유용한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확인한 다음, 10~12월까지 사용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해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줄어드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연말정산 예상 환급세액을 계산해 볼 수도 있다. 신용카드 등의 예상사용액 등을 입력하고, 올해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 인원과 각종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에 반영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는 표와 그래프도 보여준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관련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개통했다고 밝혔다. 공인인증 절차 없이 터치 한번으로 항목별 공제요건, 절세 팁, 유의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경우는 최근 3년간 신고내역 등 개별정보도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1천700만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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