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연말정산 절세·유의사항 TIP 8가지

◆절세 Tip1-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자녀수 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 공제),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는 출생․입양세액공제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확대됐다.

 

◆절세 Tip2-기부금 세액공제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나이제한은 없으나,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함.)가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절세 Tip3-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대학에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높은 공제한도를 적용해야 하며 공제한도는 대학생 자녀 900만원이다.

 

◆절세 Tip4-월세액 세액공제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시원에 대한 임차 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년 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유의사항 팁1-기본공제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제수, 조카)도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의사항 팁2-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은 주택의 소유자와 차입금의 차입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유의사항 팁3-교육비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의사항 팁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보험료와 기부금을 결재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료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는 가능하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