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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오는 30일까지…130만명에 안내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0만명에게 이달 30일까지 중간예납하도록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제외된다.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내년 1월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나눠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중간예납 분납 가능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초에 별도의 분납 가능 안내문과 고지서를 보내므로 1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납부 방법은 고지받은 중간예납을 전액 내는 경우에는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가서 직접 내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면 된다. 분납하는 경우에는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자진 납부서에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해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내면 된다.

 

분납가능 대상자가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에는,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해 자동으로 분납할 세액으로 처리해 내년 1월초에 분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고지서가 나오면 내년 1월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최근 집중호우 등 재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4만명 전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단 2016년 매출액 500억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내년 2월초에 고지서가 발송되면 2월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외국인 관광객 감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부기한을 연장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오는 27일까지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부진으로 중간예납기간(2017.1.1.~6.30)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하고,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한 차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제출 및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자신고납부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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