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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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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금지…9일 12시부터 고시 시행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기획재정부는 9일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 12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는 매월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의 110%를 초과하면 안 된다.

 

도매업자·소매인은 매월 총 매입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입량의 110%를 넘기면 안 된다.

 

동시에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 모두 이번 고시의 시행일로부터 종료일까지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도 안 된다.

 

만약 고시를 위반한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이번 고시를 9일 12시부터 시행하고 종료시한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해 기재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매점매석 징후가 나타날 경우 시도에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정부합동 점검단 가동 등 담배시장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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