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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반송·정정신고도 세관방문 없이 전자제출

올해 수출입 전자신고 이어 13일부터 확대 시행…年 156억 절감

앞으로는 수출물품의 반송신고는 물론, 수출신고를 정정해서 신청할 경우 세관 방문 없이도 첨부서류를 전자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달 13일부터 반송신고와 수출신고 정정신청 시 첨부서류 전자제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제출제도 확대에 따라, 수출기업은 반송신고나 정정신청 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송품장 등 각종 첨부서류를 세관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연간 39만 건에 달하는 반송신고와 정정신청이 한층 간소화될 전망이다.

 

종전에는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을 해외로 반품하기 위한 반송신고나, 이미 수출신고한 내용을 수출계약 변경 등으로 정정해야 하는 경우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을 위해 반드시 세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일례로 수도권 소재 업체들이 부산항을 통해 해외로 수출할 경우 서류제출을 위해 부산세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올해 1월 수출신고를 시작으로 지난 8월에는 수입신고까지 첨부서류 전자제출 제도를 도입했으며, 특히 수출신고 전자제출제도는 수출업체의 큰 호응으로 10월 기준 이용률이 94%에 달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 전자제출제도에 이어, 반송신고와 정정신청에도 전자제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매년 약 156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미 시행중인 수출신고와 수입신고까지 더하면 총 800여억원의 수출입기업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전자 첨부서류 제출 매뉴얼은 '관세청 유니패스시스템'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다.
※(http://unipass.customs.go.kr)→고객지원→서비스안내→UNI-PASS매뉴얼→전자신고매뉴얼(p.199)’에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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