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500만원 미만 영세체납자 최대 1년간 체납처분 유예

국세청이 500만원 미만의 영세체납자에 대해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내놨다.

 

국세청은 15일 인별 체납액 500만원 미만 영세체납자에 대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1년간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5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전국에 약 39만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들 영세체납자에 대해 ▶거래처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유예(해제) ▶사업용 자산 공매 유예 ▶생계형 예금 및 보험금 압류유예(해제) ▶실거주 주택 공매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우선 영세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체납세금을 성실히 분납하는 경우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사업자의 현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성실 분납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장, 사무실 등 사업용 부동산은 공매를 유예하고 경영활동에 꼭 필요한 고정자산(기계, 기구, 비품 등)에 대해서도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해 주기로 했다.

 

500만원 미만 영세체납자들의 생계지원에도 나선다.

 

체납자가 노모 봉양, 중증 장애 회복 등에 사용하고 있는 생계형 계좌(예금)와 치료 및 장애 극복을 위한 보장성 보험 등에 대해서도 압류를 유예(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실거주 주택(1세대 1주택에 한함)에 대해서는 공매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재산 추산가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공매실익이 없는 부동산(도로, 하천, 맹지 등)은 압류를 해제해 영세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세정지원을 악용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세정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체납처분 유예는 관할세무서(민원실)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현규 국세청 징세과장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영세체납자가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압류․공매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사업이 조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