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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내년 종교인 과세 예정대로…"보완책 마련" VS "1년 유예"

정부가 세정(稅政)에 큰 획을 긋게 될 종교인 과세를 유예없이 시행하되 도입 초기 법 위반에 따른 처벌 유예를 포함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CCMM빌딩에서 열린 개신교 측과의 종교인 과세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다만 고 차관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주장하는 개신교 측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간 개신교가 새로운 과세 시행에 대해 정부가 미처 생각치 못한 좋은 의견을 많이 줬다"며 "정부도 종교의 순기능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이번 과세로 인해 종교인 여러분의 자긍심에 상처주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규정을 잘못 지켰다고 하더라도 처벌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실질적으로 시범시행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씀 드렸다"며 "처벌 유예도 있을 수 있고, 제도 차제가 현실에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개신교 측은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거나 시범 시행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항간에서 목사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가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고 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많은 목사들이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을 뿐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분은 거의 없다"며 "이 자리를 통해 우리의 오해를 풀고 기왕에 세금을 낸다면 아주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법을 잘 만들어서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국교회 공동태스크포스(TF) 대표위원장 권태진 목사는 "종교인들도 국민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라며 "1000만 성도의 대표로서 대한민국에서 종교 분리가 존중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우리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간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모든 문제가 서로의 이해 속에 아름답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일 전체 교단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어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과세기준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신교 측이 독자적 만남을 요구하며 불참 의사를 통보했고 끝내 토론회를 무산됐다.

 

정부는 개신교 측 입장을 받아들여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여타 종단은 이미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별도 토론회나 간담회 없이 실무적인 안내만 마치면 된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2015년 12월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다만 시행일을 2018년 1월1일로 정해 2년을 유예했다.

 

정부는 내년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교인 세부 과세기준안을 마련해 각 종단별로 배포하는 등 준비작업에 나서고 있다.<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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