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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 전자열람 서비스 개시

서류송달 앞서 온라인 통해 심판결정 내역 신속 전달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심판결정서를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전자열람 서비스가 개시된다.

 

조세심판원은 이달 1일부터 조세심판 결정서 전자열람 서비스를 시범실시 중으로, 청구인 및 심판청구대리인 등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 등의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심판결정서를 온라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결정서 전자열람 서비스는 심판청구 결정일 이전에 전자열람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납세자가 심판청구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만 열람이 가능하다.

 

특히, 전자열람을 통한 결정서는 법률적 효력이 없기에, 심판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결정서 원본을 직접 수령해야 한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전자열람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는 보다 신속하게 심판결정 내역을 파악하는 등 납세자권익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전자열람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심판청구 결정서의 심판원장 승인 직후 신속하게 전자열람 등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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