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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대법 "리스車 취득세 납세지는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BMW 리스차량 업체가 본점이 있는 서울 강남구청의 세금 부과에 이중납세라며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대법원은 강남구청이 아닌 지자체에 취득세를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가 창원시장과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등 4곳을 상대로 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에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됐다면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가 되는 '사용본거지'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취득세 납세지는 늦어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무렵에는 확정돼야 하므로 차량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그 차량을 실제 어디에서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했는지 사정은 취득세 납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옛 지방세법은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로 하되,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MW파이낸셜서비스는 서울에 본점을 두고 부산, 인천, 창원, 고양에 각 지점을 두고 차량리스업을 하고 있다.

 

회사는 2011년 리스차량에 관해 각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해 자동차 등록을 하고 이를 관할하는 창원시장과 고양시장 등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시 강남구청은 2012년 "해당 회사의 각 지점은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허위사업장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사용본거지가 될 수 없다"면서 본점이 있는 강남구청이 정당한 과세권자라며 745억원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BMW파이낸셜서비스는 취득세 이중납부 위험이 있다며 각 지점 관할 시장 등을 상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 청구를 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적법한 납세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BMW파이낸셜서비스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차량에 관한 등록 당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 각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았고 자동차등록원부 상 사용본거지에 각 지점 주소가 기재됐다"며 "각 지점 소재지 지역에 취득세를 납부한 것은 적법한 납세지에 낸 것으로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강남구청이 BMW파이낸셜서비스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 BMW파이낸셜서비스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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