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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세무조사권 남용 사례-2

외부기관 자료에 의해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된 사례(A기업)

 

○00지방청 조사0국은 비상장 ㈜A기업이 코스닥 상장사와 합병하면서 구주주의 우회상장을 통해 고액 양도차익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 개별 탈루혐의 분석 후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서류상으로 조사선정 과정상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나, 언론에 보도된 000 문건에 따르면 조세목적 이외의 세무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음.
- 다만, 언론 보도와 달리 연예인A의 ’△△년도 소속사 ㈜B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이력이 없고, 과거 소속사 ㈜A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이력(△△.8월~△△.12월)이 확인되므로 발언 내용의 진위 여부는 불분명함.

 

○00지방청 조사0국은 ㈜A기업에 대해 0개년도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주식변동조사 포함)를 실시하였음.
- 조사 결과, 탈루혐의 분석내용과 같이 개인주주가 주식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해 증여세 000억원을 추징하였고, 조사 집행 및 종결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음.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서류상으로는 해당 조사의 선정, 집행, 종결 과정에서 조사권 남용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 000 문건에 나오는 발언내용으로 볼 때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상 조사권 남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2002.12.1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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