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세무조사권 남용 사례-3

외부기관 자료에 의해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된 사례(A기업, B기업)

 

○00지방청 조사0국은 B기업에 대한 탈세제보,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개별 탈루혐의 분석을 거쳐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 A기업 및 C기업은 B기업과 특수관계에 있고 인건비, 부동산 임대 등과 관련하여 탈루혐의가 있어 관련인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됨.

 


○서류상으로는 조사선정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나,
- 언론보도에 따르면 前 고위관료 000 등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관여했다는 특검수사 진술기록 등이 있어 조사권 남용을 의심받을 소지가 있으나, 그 진위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
* C기업은 ‘부정한 목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임

 


○점검 결과, 주조사대상자인 B기업과 관련인 A기업은 추징 내역이 없고, C기업에 대해서만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총 0억원을 추징하였고, 기타 조사 집행 및 종결 과정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음.
- A는 개인 甲의 압력에 의해 실시된 보복 세무조사로서 가족 3대에 걸쳐 부당하게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前 고위관료 000과 000 前 국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하였음.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서류상으로는 해당 조사의 선정, 집행, 종결 과정에서 조사권 남용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 탈세제보를 토대로 한 조사임에도 주조사대상자에 대한 세금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개별 탈루혐의 분석 내용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 前 고위관료 000 등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관여했다는 특검수사 과정의 관련인 진술기록 등으로 볼 때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상 조사권 남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1.1. 신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