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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20년전 법원판결문 제보…탈세제보 '중요자료' 해당

조세심판원, 자료수집 용이하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거부는 부당

부동산 취득가액이 명기된 법원판결문을 제보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이 부인됐다면, 해당 판결문을 제보한 이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법원 판결문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B씨가 2016년 5월경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세 신고시 고의적으로 취득환산가액으로 신고해 수억원의 탈세혐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B 씨의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인 1996년 7월경 법원에서 선고한 본등기 판결문을 과세관청에 제출했다.

 

과세관청은 A씨의 탈세제보를 계기로 B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B 씨가 당초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제 취득가액을 근거로 세액을 경정·고지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A 씨가 제보한 쟁점판결문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포상금지급을 거부했다.

 

과세관청은 “B씨의 취득가액은 A 씨가 제보한 판결문이 아닌 조사를 통해 확인한 금액으로 결정했다”며, “쟁점판결문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열람·등사할 수 있는 자료이기에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고 지급거부 배경을 밝혔다.

 

이에 반발한 A 씨는 “쟁점판결문은 20년전의 판결문으로 지금은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재판당사자가 아니면 판결문 사본도 아무도 열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B씨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취득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자신의 제보자료가 없었다면 20년이 지난 당시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며, 자신이 제출한 쟁점판결문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심판결정문을 통해 “쟁점판결문은 1996년 7월에 선고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판결문을 확보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A 씨의 제보에 근거해 양도소득세 조사 및 과세처분이 이뤄졌다”고 사실관계를 적시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서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를 규정함에 있어, 과세관청 입장에서 자료의 수집이 용이한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법률관계를 예시한 뒤, 과세관청의 포상금 지급 거부는 부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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