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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내국세

국세청, 특별재난지역 포항에 징수유예 등 추가 세정지원

국세청은 20일 지진 피해 지역인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추가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와 지진으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이외 납세자다.

 

국세청은 지진 피해 납세자가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의 2016년 연간 매출액 500억원 이하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징수유예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특별재난지역의 2016년 연간 매출액 500억원 초과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진 피해 납세자는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12월 신고분 법인세, 12월 종합부동산세를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1~12월 양도소득세(신고분), 상속세 및 증여세(신고분), 고지분 국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한함)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가액 등에 대해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법정기부금 공제의 경우, 근로자 등 개인사업자는 전액, 법인사업자는 기준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하다. 또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은 ‘5만원×봉사일수(총 봉사시간÷8시간)’로 계산하며 자원봉사 용역에 부수돼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 비용은 추가 공제된다.

 

국세청은 지진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는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기로 했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하면 된다.

 

이현규 국세청 징세과장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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