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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2016년 발의된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하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자 변호사단체가 강력 반발하는 등 세무사계 관심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2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상임위 요청에 따라 국회의장이 장기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2016년 10월4일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세무사 시험을 거치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기회균등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게 세무사회 주장이다. 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세무사계는 그동안 한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창규 회장은 취임하자마자 개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을 비롯해 제2소위 금태섭 의원, 백재현 예산결산심의위원장, 추경호 기재위 조세소위원장 등을 만나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세무사고시회도 작년부터 국회 앞에서 5차례에 걸쳐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는 등 안팎에서 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힘을 모아왔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계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자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앞에서 집회를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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