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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입법체계 정비 위해 자동자격 폐지해야"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세무사회는 "국가전문자격사의 신뢰성 제고 및 입법체계 정비를 위해서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21일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한 입장자료를 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수차례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변호사에게 불리한 법안이라고 방치됐던 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라고 이번 상정 배경을 밝혔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16·17·20대에 걸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한국세무사회는 "국회법 제86조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120일 내에 심사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법 절차에 반대하는 것은 법률전문가단체가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변호사는 종전과 동일하게 세무관련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업무영역이 축소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주장했다.

2003년 세무사법 개정 이후 변호사는 세무사자격을 가지더라도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장부작성·세무조정 등의 회계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지만,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세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이 폐지되더라도 변호사는 종전대로 법률사무(조세불복 등)에 해당하는 세무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것이므로 변호사의 업무영역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이와 함께 "2003년 이전 변호사자격 취득자는 세무사 명칭을 쓰면서 모든 세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득권을 보장해 줬지만, 실제 세무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는 극소수에 불과해 세무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2016년 기준으로 16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국회 심사보고서에서도 세무사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변호사는 세무사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변호사법 3조에 따라 법률사무에 포함되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제한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가전문자격사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엄정한 시험을 통해 전문성이 충분히 검증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해야 하고 '1자격시험, 1자격 취득'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세무사법상 예외적으로 인정하던 공인회계사(2012), 국세경력 공무원(1999), 박사(석사)학위자·교수·고등고시 합격자(1972)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순차적으로 폐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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