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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모범납세자, 주택관련 보증료 10% 할인받는다

국세청,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내년 3월3일부터

내년 3월부터 모범납세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관련 보증상품 이용때 보증료 할인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게 주택관련 보증서 발급시 보증료 할인 및 보증한도 확대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지난 28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 체결에 따라 앞으로 모범납세자들은 공사의 보증상품을 이용할 때 보증료 10% 할인혜택과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한도가 최대 50억원까지 증액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2016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 우대혜택은 내년 3월3일 납세자의 날부터 제공되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해당연도 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간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을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1위의 주택 관련 보증회사로, 이번에 적용되는 우대 보증상품은 '주택구입자금 보증' '주택임차자금 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합주택 시공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등 7개 상품이다.

 

보증 우대 혜택을 이용하려는 모범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증명과 기타 보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모범납세자 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해도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오덕근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 이용한도를 증액받을 수 있으므로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완화할 수 있고, 보증보험료 할인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비용이 절감되는 등 기업경영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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