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이란
○주택 사업자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지원하고, 주택 분양자는 내 집 마련의 꿈과 주택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등 전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주택구입 자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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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입주 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의무를 책임지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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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 자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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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는 주택임차자금의 상환의무를 책임지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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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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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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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 시공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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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주택 시공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시공 이행 또는 조합손해금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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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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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건설 위탁)의 경우에 시공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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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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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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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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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경우에 부담하여야할 시설물 설치 등 인・허가 조건의 이행을 책임지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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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고객별 보증한도 최대 5% 증대(최대 50억 원까지)
신용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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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별 포괄한도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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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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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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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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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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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Min(현행 × 5%,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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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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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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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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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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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Min(현행 × 4%, 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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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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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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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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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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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Min(현행 × 3%,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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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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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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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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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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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Min(현행 × 2%,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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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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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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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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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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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Min(현행 × 1%,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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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신용평가시스템 15등급(AAA∼D)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