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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모범납세자에 제공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대 보증상품·한도

주택보증이란

 

주택 사업자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지원하고, 주택 분양자는 내 집 마련의 꿈과 주택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등 전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우대 보증상품(7가지)

 

주택구입

 

자금보증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입주 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의무를 책임지는 보증

 

주택임차

 

자금보증

 

 

주택임대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는 주택임차자금의 상환의무를 책임지는 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조합주택

 

시공보증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주택 시공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시공 이행 또는 조합손해금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하도급거래(건설 위탁)의 경우에 시공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하자보수

 

보증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인허가

 

보증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경우에 부담하여야할 시설물 설치 등 인허가 조건의 이행을 책임지는 보증

 

 

우대 보증한도

 

법인고객별 보증한도 최대 5% 증대(최대 50억 원까지)

 

신용 등급*

 

고객별 포괄한도 증대

 

 

 

AAA

 

 

A+

 

등급

 

 

 

현행 + Min(현행 × 5%, 50)

 

 

 

A-

 

 

BBB-

 

등급

 

 

 

현행 + Min(현행 × 4%, 40)

 

 

 

BB+

 

 

B+

 

등급

 

 

 

현행 + Min(현행 × 3%, 30)

 

 

 

B-

 

 

CCC-

 

등급

 

 

 

현행 + Min(현행 × 2%, 20)

 

 

 

CC

 

 

D

 

등급

 

 

 

현행 + Min(현행 × 1%, 10)

 

 

* HUG 신용평가시스템 15등급(AAAD)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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