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4. (수)

관세

송객수수료↑…면세점 업계 "부담 크지만 어쩌겠나"

시내면세점들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송객수수료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시내면세점 사업자들이 증가하면서 경쟁이 한 층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시내면세점 관계자는 "송객수수료 부담이 엄청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지 모르겠다. 수수료가 낮아지면 그만큼 모객이 되지 않아 사업자들의 상황이 좋아진다고만도 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 송객수수료는 2013년 2966억원으로 총 시내면세점 매출 대비 7.3%에 불과했지만 2014년 5486억원(10.2%)으로 늘었다. 지난해 송객수수료는 9672억원을 기록해 전년(5630억원) 대비 71.8%나 급증했다.

 

내년부터는 신규 시내면세점 3곳이 문을 열면서 사업자들의 송객수수료 지급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드 갈등 봉합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점도 송객수수료 부담을 높이는 데 한 몫할 전망이다.

 

증가하는 송객수수료 부담은 앞서 업계 및 관세청이 지속 제기한 문제다. 면세점 뿐만 아니라 백화점, 호텔, 식당 등 관광업계 전반에서 마케팅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 정도가 심화되면서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모순이 발생해서다.

 

특히 재정 상황이 열악한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 과도한 송객수수료 부담이 면세점 수익을 더욱 하락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이를 낮게 지급할수록 모객이 더욱 어려워져 울며 겨자 먹기로 감수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송객수수료가 오를수록 남는 게 없다"며 "하지만 이게 아니면 외국인 관광객을 데려올 방법이 없다. 다른 나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송객수수료를 일정한 수준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계류 중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도한 면세점 송객수수료가 저가 관광을 야기해 우리나라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송객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일정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뉴시스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