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국세행정포럼, ATP·가상화폐·납세자권익 대안 모색

'2017년 국세행정포럼'이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올해 7번째인 국세행정포럼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며, '글로벌·IT 시대,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적인 지능적 조세회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제도적 개선책이 강구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세대응을 위한 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에서 "국세행정이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화 및 IT혁명 심화, 행정의 투명성·개방성 요구 증대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해 국세청은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구현을 위해 변화와 혁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이러한 세정차원의 노력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적시성 있게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럼에서 논의할 공격적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가상화폐 과세기준 정립방향 등은 매우 의미있고 시의성 높은 주제"라고 평가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ATP) 방지방안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 모색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한 납세자권리헌장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BEPS 프로젝트 등 국제적인 공조노력에 발맞춰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으로서 실질우위원칙 등을 구체화한 별도 법조문(국세기본법 제14조의2)을 신설하고, 이전가격과세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조세회피혐의거래 사전보고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과 외국 과세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세목별 과세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거래소 등록제 및 본인확인제 도입 등을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주요 국가의 권리헌장에 반영돼 있는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정확한 세금만을 납부할 권리(절세권)', '사생활보호에 대한 권리'를 납세자권리헌장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세기본법 개정 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실행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법령개정 사항 등 중장기 개선과제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