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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국기법 조문 신설 '실질우위·경제적실질 원칙' 구체적 명시

2017년 국세행정포럼…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 도입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으로서 실질우위 원칙 등을 구체화한 별도 법조문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2017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ATP) 방지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2를 신설해 '실질우위 원칙'과 '경제적 실질 원칙'을 구체화해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질우위원칙은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그 거래의 '주된 목적'이 부당한 조세혜택을 얻기 위한 경우 조세혜택을 부인하는 원칙이고, 경제적 실질원칙은 그 거래에 의해 경제적 효과가 없거나 조세 이외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경제적 실질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은 판례상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으로서의 기능이 제한적이지만, 제3항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제3항은 단계거래 외의 조세회피를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부당한 조세혜택'의 의미 및 조세회피 적용요건으로서 목적의 의미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

 

오 교수는 또 실질우위원칙이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의 특별규정 성격으로서 우선 적용됨을 국세기본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부당한 조세혜택 유무 판단 시, 행위의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미치는 조세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우위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오 교수는 정상가격 과세원칙에 입각한 현행 조문체계 하에서도 거래구조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하고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규정은 다국적기업 계열사간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를 창출해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그대로 인정한 채 가격의 적정성만을 검증하게 돼 효과적인 제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오 교수는 이와 함께 세무조력자 또는 납세자가 조세회피 혐의거래를 사전에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도입 시기는 EU 일본 등 주요국 도입상황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하고 제도 도입시 국제거래에 한해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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