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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법인세법 개정안 수정내용…과표 3천억원 초과시 세율 25%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법인세법 §13)

 

 

 

일반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현행) 사업연도 소득의 80%

 

(18귀속) 60% (19귀속) 50%

 

공제한도 조정

 

(18귀속) 70% (19귀속) 60%

 

< 수정이유 >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

 

법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법인세법 §24)

 

 

 

법정기부금단체지정기부금
단체로 변경

 

(대상)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일정요건을 갖추어  시행규칙에서 지정하는 기관*

 

* 대한적십자사, 한국장학재단 60 기관(17.10월말 기준)

 

(내용) 18.1.1일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

 

기존에 지정된 법정기부금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시행일 이전에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시행규칙(별표67)에서  각각  지정한  기한(20182022)까지 법정기부금단체 지위 유지

 

< 수정이유 > 기부금단체의 준비기간 감안

 

적격합병분할 고용승계 사후관리 완화(법인법 §443, §463, §47)

 

 

 

합병분할 따른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 고용승계 추가

 

* ①사업목적 구조조정, ②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에 연속, ③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합병법인 등이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현재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을 유지

 

과세이연된 법인세 추징 요건 고용승계 사후관리 추가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근로자 합병분할 3 이내에 고용 유지된 자가 80% 미만인 경우

 

( )

 

고용승계 사후관리를 개별 근로자 유지에서 근로자 유지로 완화

 

합병후 합병법인 근로자 수가 합병
등기일 1개월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합의 80% 미만인 경우

 

* 분할도 동일하게 근로자 80% 유지로 완화

 

< 수정이유 >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조정(법인세법 §55)

 

 

 

최고세율 구간 신설

 

 

 

02억원

 

( )

 

2200억원

 

( )

 

2002,000억원

 

( )

 

2,000억원 초과

 

25%

 

최고세율 구간 조정

 

 

 

02억원

 

( )

 

2200억원

 

( )

 

2003,000억원

 

( )

 

3,000억원 초과

 

25%

 

< 수정이유 >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

 

간접투자기구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 현행 유지(법인법 §572)

 

 

 

간접투자기구(펀드) 통하여 해외에 간접투자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 인하

 

펀드가 국외원천소득(배당, 이자 )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관할 세무 서장이 펀드에 환급

 

- 한도 : 국외원천소득 14%10%

 

펀드가 투자자에게 펀드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원천징수 세율 14%)

 

- 현행 한도(14%) 유지

 

< 수정이유 > 해외간접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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