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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관세법 개정안 수정내용…금품수수 세관공무원에 징계부가금 부과

금품수수관련 세관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관세법 §277조의2 신설)

 

(정부안 없음)

 

 

<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세관공무원에게 수수금액의 5배내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징계위원회에 요구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해서는 금품 상당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과태료 부과

 

< 수정이유 > 세관공무원의 청렴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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