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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수정내용①…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율 조정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정부안 없음)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지원대상) 전체 차량의 50%
이상 전기차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소득세 또는 법인세
30% 감면

 

(적용기한) 19.12.31.

 

적용기한 연장

 

( )

 

(적용기한) 20.12.31.

 

 

< 수정이유 > 전기차 보급 확대 지속 지원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율 조정(조특법 §10)

 

 

 

대기업 일반R&D비용 세액공제
당기분 세액공제율 축소

 

(당기분) 1~3%** 0~2%*

 

* 1% + 최대2%{(R&D비용/매출액) x 1/2}

 

** 0% + 최대2%{(R&D비용/매출액) x 1/2}

 

(증가분) 30%

 

증가분 세액공제율 축소

 

( )

 

(증가분) 25%

 

 

< 수정이유 > 대기업 R&D비용 세제지원 합리화

 

< 시행시기 >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신성장R&D 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10)

 

 

 

중소기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R&D비용 세액공제율 인상

 

(중소기업) 30% 30~40%*

 

* 30% + 최대10%{(신성장·원천R&D비용/매출액) x 3}

 

(중견기업) 20~30%*

 

* 20% + 최대10%{(신성장·원천R&D비용/매출액) x 3}

 

< >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세액공제율 인상

 

( )

 

-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25~40%*

 

* 25% + 최대15%{(신성장·원천R&D비용/매출액) x 3}

 

 

< 수정이유 >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R&D 대한 지원

 

< 시행시기 >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엔젤투자 소득공제 공제율 상향 대상 확대(조특법 §16)

 

 

 

투자대상 확대 적용기한 연장

 

< >

 

공제율 상향 대상 확대

 

(공제율) 공제율 상향

 

 

 

 

15백만원 이하분

 

100%

 

3천만원 이하분

 

100%

 

1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5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

 

5천만원 초과분

 

30%

 

(투자대상기업)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 이내 기술우수기업 추가*

 

* (현행) 벤처기업, 창업 3년이내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성 우수평가기업, 창업 3년이내 R&D투자 3천만원 이상 기업

 

( )

 

< >

 

- 투자 당시 공제가능한 벤처기업등이 아니더라도 3 이내* 이에 해당되게 되는 기업

 

* 투자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내

 

(적용기한) 20.12.31.

 

( )

 

 

< 수정이유 > 엔젤투자 세제지원을 통한 혁신창업 활성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 신설(조특법 §162)

 

(정부안 없음)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대상자) 벤처기업 임직원

 

(한도) 연간 2천만원

 

(적용기한) 20.12.31까지 부여받은

 

 

< 수정이유 >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

 

< 시행시기 > 18.1.1. 이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부터 적용

 

고용증대세제 지방 중소기업 우대 (조특법 §297)

 

 

 

고용증대세제 신설

 

(요건) 고용 증가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단위: 만원)

 

중소

 

중견

 

대기업

 

상시근로자

 

700

 

500

 

-

 

청년정규직, 장애인

 

1,000

 

700

 

300

 

(지원기간) 대기업 1,

 

중소중견 2*

 

*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도 세액공제 적용

 

(적용기한) 20.12.31.

 

지방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제
금액 조정

 

(요건) 고용 증가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단위: 만원)

 

중소

 

중견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1,000

 

1,100

 

700

 

300

 

 

 

( )

 

 

< 수정이유 > 지역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제고

 

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296)

 

(정부안 없음)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내일채움공제) 대한 소득세 감면

 

중견기업 근로자 포함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근로자

 

중견기업* 근로자 추가

 

* 연간 매출액 3천억원 이하 중견기업

 

(감면율) 50%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 50%,
중견기업 근로자 30%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

 

(적용기한) 18.12.31. 까지 가입한 경우

 

 

< 수정이유 > 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

 

< 시행시기 > 18.1.1.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조특법 §30)

 

 

 

중소기업 취업자 대해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대상자)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60 이상인
18.12.31.까지 취업한

 

* 15세~29, 군복무시 35세까지

 

(감면율) 70%

 

(한도) 연간 150만원

 

(적용기간) 취업 35

 

적용기간 현행(3) 유지

 

 

< 수정이유 > 일몰기한 도래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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